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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결산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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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3-31 09:28 조회26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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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 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6항(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)에 의거하여 

2022년도 결산서류 등을 공시합니다.

 

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 

감사합니다.


(재)시티문화재단

 



 

 

 

 

(재)시티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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